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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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12/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2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553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1754 및 소득46011-3145를 제시했다.

554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7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58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계약보다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완성 자산은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고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61 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택지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62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63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일까지 미완성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6년, 1997년 및 2000년에 작성된 문서이다.

566 융자조건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14-2140, 1998.11.05.만 제시되어 있다.

567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8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명확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69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과세와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20과 재일46014-1815가 제시됐다.

571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72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73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575 전답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매수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76 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추가 정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77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578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579 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580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83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국가에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국가에 자진 반환 후, 국가로부터 감정가격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재매수 소유권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8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588 융자금으로 잔금을 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일46014-11458과 서일46014-10087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9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90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91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593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594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95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분양아파트의 사실상 사용일은 언제인가?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판정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한다. 입주 가능한 상태인데도 입주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입주 가능한 날을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7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598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