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2002.9.19. 문서번호 서일46014-11217로 같은 내용에 관해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센터가 귀하에게 2002.9.19일자로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7)한 바와 같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17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1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4)
원 제목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