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추가 정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상 대금을 청산한 뒤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대금을 추가 정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71,1997.03.20호, 재일46014-2726,1997.112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71,1997.03.20

※ 재일46014-2726,1997.1120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을 추가 청산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일46014-671, 1997.03.20

※ 재일46014-2726, 1997.11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26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671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09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면적 증가분 추가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0)
원 제목
계약서상 대금청산 후 토지면적 증감으로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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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