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94회신일 2003.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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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었다. 관계법률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2) 당해 양도자산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당해 양도자산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94 (2003.11.11 회신),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3)
원 제목
양도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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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