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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159(1999.06.12)호및 재일46014-1843(1997.07.26)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159, 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159(1999.06.12) 및 재일46014-1843(1997.07.26)을 참고한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거래의 실질내용,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59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 재일46014-1843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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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6 (2002.10.11 회신),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53)
- 원 제목
-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