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에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후 국가로부터 재매수해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국가에 자진 반환 후, 국가로부터 감정가격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재매수 소유권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5,1990.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자진 반환한 뒤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5,1990.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65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면적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4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국가에 반환 후 재매수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9)
원 제목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