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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대금청산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택지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9, 1996.05.06, 제도46012-12033, 2001.07.10, 재일460014-2609,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29, 1996.05.06
※ 제도46012-12033, 2001.07.10
※ 재일460014-2609, 1997.11.05
정제 정리
질의
취득대금 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9, 1996.05.06, 제도46012-12033, 2001.07.10, 재일460014-2609, 199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29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 제도46012-12033 미준공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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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3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1)
- 원 제목
-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