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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2084, 1997. 9. 3.】,【서일46014-10545, 2001.11.28.】,【 재일46014-569, 1997.11.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점.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104-2084, 1997. 9. 3.】,【서일46014-10545, 2001.11.28.】,【 재일46014-569, 1997.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45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 재일46014-569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 재일46104-208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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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4)
- 원 제목
-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