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6, 1999.06.12 및 재일46014-501, 1996.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봅니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관련법령 및 재일46014-1146(1999.06.12), 재일46014-501(1996.02.24)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6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 재일46014-50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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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98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2)
원 제목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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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