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3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미를 묻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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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물었다.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6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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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61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련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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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과 반환받은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출연자에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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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정족수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1월 1일 이사 7명 중 관련 이사 2명인 경우 초과한 1명을 같은 해 말까지 줄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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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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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0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식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 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각 기준일 현재 출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와 지배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구상속세시행령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3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자 범위를 물었다.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7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
간호조무사도 출연자 관계 판정의 의료인에 해당하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시행령 적용 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과 출연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전부 미사용 시 공익법인에, 출연자의 무상 취득 시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여부와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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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 또는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각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의료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출연자 등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비의료인인 출연자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친족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해당 관계자이나 의료인 출연자의 출연금액 최저한도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 사망 후에도 일정 범위의 부계혈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
다른 공익법인의 직원도 특별관계자인가? ‘공익사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와 일반 직원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는 해당하지만 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증여세가 붙나?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
공익사업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자인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 사이의 고용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의결권 없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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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은 적법한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쓴 경우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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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등의 고용인과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나 이사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해당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자들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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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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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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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판정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지배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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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