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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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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나 이사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해당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는 이에 해당한다.
출연자 등의 고용인과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나 이사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해당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자들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이다. 해당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 법인의 이사도 대상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등과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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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5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공익법인 관련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1)
- 원 제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