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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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와 일정한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통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자는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5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출연자와 사돈 관계이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1)
원 제목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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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