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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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제9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제9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9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64)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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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