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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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의결권 없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의결권 없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함.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및 이사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5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0)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판정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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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