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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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판정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지배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판정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당해 공익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24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88)
원 제목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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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