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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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각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 또는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의 친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령 제3조의2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같은 영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2 (<time datetime="1996-11-07">1996.11.07</time> 회신),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3)
원 제목
공익사업 등의 범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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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