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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다.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예외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같은령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같은령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2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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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61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39)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ㆍ수익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