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자 범위를 물었다.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이 취득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할 때 “출연자”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합니다.

출연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이 취득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43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회신),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50)
원 제목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 적용시 출연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