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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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 사망 후에도 일정 범위의 부계혈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2. 출연자 사망 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11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8)
원 제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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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