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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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소득세소득세법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4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202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증여세 납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
소득세-202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을 임대업 관련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증여받은 임대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16 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하나?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때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한다. 이 산정은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0.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매매업 수입시기와 공동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201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용도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20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2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201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2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2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24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소득세-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25 상속지분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취득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와 상속지분 취득 대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장의 지급이자 안분방법을 물었다.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부 층은 도·소매업에, 나머지 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다.

28 차입금으로 자본을 회수하면 이자가 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
소득세-201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으로 투입 자본을 회수할 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29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소득세법201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31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33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35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존주택 양도 전 받은 신주택 대출도 공제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br />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한 경우 대출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가사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소득자가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가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사와 관련해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차입하거나 개시 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차입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48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당가산을 적용하나?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여 생긴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산 후의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