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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한 경우 대출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거래약관에 따른 대출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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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56 (2009.12.28 회신),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0)
- 원 제목
-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거래약관에 따른 대출이자 이자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