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세 납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401회신일 2024.03.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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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5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을 임대업 관련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증여받은 임대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자 甲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 乙에게 증여한 뒤 사업장을 甲·乙의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했다. 乙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회신), "증여세 납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6)
원 제목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