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당가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358회신일 2009.09.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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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당가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4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여 생긴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산 후의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거주자 갑과 특수관계인들이 총발행주식 86,000주의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금융기관에서 910억을 차입해 76,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이며 의제배당은 약 830억원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2009.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6, 2009.3.24.

【질의】

법인이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거주자 갑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총발행주식(86,000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910억을 차입하여 주식 76,000주를 유상감자할 계획임(이 경우 의제배당이 약 830억원 발생)

<갑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을설>

배당소득에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

【회신】

위 호 질의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차입금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배당가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58 (2009.09.04 회신),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당가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1)
원 제목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Gross-up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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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