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회신일 2020.02.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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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7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다. 해당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1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 (2020.02.27 회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82)
원 제목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