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65회신일 2012.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5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012, 2000.07.14., 서면1팀-664, 2004.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664, 2004.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와 부동산임대업 관련 유지ㆍ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에 따르며, 승용차 유지비 등은 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65 (2012.03.05 회신),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70)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