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948회신일 2026.03.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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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8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차입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948 (2026.03.18 회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83)
원 제목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