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48회신일 2011.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뒤 매매계약 해약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매매대금 지급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48 (2011.12.20 회신),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0)
원 제목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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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