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53회신일 2026.02.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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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3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임대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한 후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답

법규과-293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의 차입금 이자비용 처리.

회답

거주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53 (2026.02.03 회신), "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80)
원 제목
차입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노후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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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