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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은 임대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다. 그 차입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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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265 (2024.04.30 회신), "임대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79)
- 원 제목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