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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빌렸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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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931 (2024.07.09 회신),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539)
- 원 제목
- 증여로 주택의 지분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