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사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59회신일 2009.11.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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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사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가사와 관련해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자의 가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사와 관련해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차입하거나 개시 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차입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에 사용했다. 그 차입금에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자가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개시 전에 가사와 관련해 차입하거나, 사업 개시 후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가사와 관련해 차입한 금액을 가사에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59 (2009.11.13 회신), "가사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1)
원 제목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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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