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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3.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9.1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9.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9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6.14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154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