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3.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9.1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9.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9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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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154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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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