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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49, 2011.04.22.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2의 경우 사업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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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07 (<time datetime="2011-05-12">2011.05.12</time> 회신),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