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405회신일 2011.05.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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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49, 2011.0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49, 2011.04.22.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2의 경우 사업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05 (2011.05.12 회신),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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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