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 발생 과세기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역과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49 (<time datetime="2013-11-14">2013.11.14</time> 회신),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8)
원 제목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