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06회신일 2010.1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달라 이자비용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30, 1998.07.21 및 서면1팀-1251, 2007.09.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30, 1998.07.21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신고방법 및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 소득46011-2030, 1998.07.21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의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서면1팀-1251, 2007.09.07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차입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06 (2010.12.03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49)
원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타인명의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