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3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1.3월이고 기준시가는 ’22.4월 최초 고시된 4억원 초과 가격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도 차입금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된 가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21.3월)의 기준시가는 ’22.4월 최초 고시된 가격(4억원 초과)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권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1.3월의 기준시가는 ’22.4월 최초 고시된 4억원 초과 가격으로 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367 (<time datetime="2026-04-27">2026.04.27</time> 회신),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02)
원 제목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