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5회신일 2013.05.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2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장의 지급이자 안분방법을 물었다.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부 층은 도·소매업에, 나머지 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 층은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사업장 취득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거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 층을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해당 사업장 취득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5 (2013.05.02 회신), "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