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0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의미를 묻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특수관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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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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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6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과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매각하고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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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 건축비 지급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9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대상은 공익법인이 이사장에게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120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1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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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00.12.31 이전에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산을 출연한 경우로서 2001.1.1 이후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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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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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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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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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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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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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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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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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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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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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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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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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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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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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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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