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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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이나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쓴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제 후 소득의 100분의50 이상을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지접 공입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72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운용소득을 수익사업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9)
원 제목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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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