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존재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7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7)
원 제목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