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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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전 사업 년도 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29...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목적사업비 미달사용 판단과 사용인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회답

1. 출연재산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 해당 사업연도 중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29...8-2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4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공익사업 관리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1)
원 제목
공익법인 목적사업비 미달사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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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