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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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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32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회신),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6)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