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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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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했다. 그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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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96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7)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