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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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이다.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매각대금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사용실적에 포함합니다.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0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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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