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2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개발에 소요된 인건비와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개발 인건비와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
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하나?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때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한다. 이 산정은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4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1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
5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1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동임대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
6
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
소득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7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201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
10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11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소득세-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
13
상속지분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소득세소득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취득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와 상속지분 취득 대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임대 겸영 사업장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1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장의 지급이자 안분방법을 물었다.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부 층은 도·소매업에, 나머지 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다.
|
16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소득세법201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18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1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20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지출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
23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9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10.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31
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3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소득세이자제한법201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35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출자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6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37
가사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사업소득자가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가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사와 관련해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차입하거나 개시 후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차입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
3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9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0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1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2
부담부증여 채무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한다.
|
43
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
44
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
45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
4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4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
48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9
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세-200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50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