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가를 장기 임차해 전대업을 할 때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2011년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을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도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한다.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선납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상가를 20년 동안 임차하여 선납임차료를 지급하고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23 (<time datetime="2011-10-05">2011.10.05</time> 회신),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26)
원 제목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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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