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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재소득46073-60.2003.5.6.)
정제 정리
질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60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9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7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6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4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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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24 (<time datetime="2010-07-20">2010.07.20</time> 회신), "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94)
- 원 제목
-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