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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73, 2006.04.12】 및 【소득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73, 2006.04.12】 및 【소득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012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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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2008.03.07 회신), "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28)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 지급한 토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