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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됐다. 거주자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보상금과 지급이자를 받고, 관련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32 (2014.03.14 회신),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63)
- 원 제목
- 사업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